윤호중 "합수본,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체계로 재편될 것"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경찰이 협력하는 수사 체계로 재편될 것 이라고 5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다. 현재 전국에서 9개 합동수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영장 청구 등을 맡아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기존 합동수사기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냐 고 물었고, 윤 장관은 (합동수사는) 할 수 있다 면서도 합동협력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고 답했다.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와 같은 합동수사본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 라며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가서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명확하고, 수사준칙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 라며 (협력 수사를 명시한 조항도) 근거가 없다 고 덧붙였다.박규형 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다 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고 했다.이에 윤 장관은 기존의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는 지금 현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며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합께하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 고 했다.이어 앞으로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지 못 하는 것이냐 는 이 대통령 질문에는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