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26T23:04:37

나나 모녀 위협하다 되레 제압…‘징역 7년 불복’ 강도, 오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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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강도 고의 없었다”…1심 판단 반박 피해자 상해 정도도 다툰다…증인 신청 예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7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