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31T03:29:21

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이끈 당사자, 대법원서 재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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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랫동안 돌본 대가로 재산을 더 물려받았더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무조건 일정 몫을 나눠줘야 했던 옛 ‘유류분(遺留分)’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가 유산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