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 며 특수협박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부분에는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며 일반협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협박죄의 전제에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가중요건이 더해진 범죄다. 때문에 재판부는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협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한 의원이 흉기를 발견했을 때 홍씨는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며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