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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6T00:53:10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코앞…치료기간 늘리는 풍선효과 우려
원문 보기경상환자 진단·치료기간 늘리는 풍선효과 가능성… 제도 우회 행태 모니터링해야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도입에 이어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또 다른 풍선효과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면 진단명을 바꾸거나 치료기간·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관리급여 도입 이후 예상밖 비급여 치료가 급증했듯이 새로운 우회치료가 나타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8주룰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2~14급 경상환자가 전체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 중 9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주룰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3%포인트(P) 하락하고 약 6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