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8T15:56:00

첫 처분이 與인사 ‘무혐의’… 2차 특검, 편파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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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도청과 시·군청 청사를 폐쇄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로 수사를 받아 온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차 특검이 출범 70여 일만에 내린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한 차례 조사한 뒤 1주일 만에, 오 지사는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특검이 수사를 끝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