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1:21:25

성수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9564만원→1.7억…보유세 공제 없애면 양도세 2~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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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를 넓히는 동시에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가 낀 집도 팔 수 있도록 거래 규제는 완화하되, 고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