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2T02:26:27

세 살배기 상습 학대…어린이집 원장·교사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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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세 살배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