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9T21:00:00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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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왜 났는지 정확한 발화 과정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화재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실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B씨가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주차장 수도배관에 동결방지용 열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맡았다.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이나 관련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정온전선과 온도센서, 전원 공급용 전선 등을 따로 구입해 수도동결방지 장치를 직접 제작했다. 정온전선의 끝부분은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