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 촬영' 증거인멸 혐의 경찰관…전북경찰청장 "송구"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영 신임 전북경찰청장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도마에 오른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8일 만입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 일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전에 송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엔 알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증거인멸은 물론이고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주 일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식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윤기 사건 때처럼 증거인멸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