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18:55:46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선거 사유 아냐... 개표 중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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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수도권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나왔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