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1T01:44:45
부모가 받은 연금 먼저 갚지 않아도 가입 가능한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원문 보기부모가 받은 연금액을 먼저 갚지 않아도 자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가 사망한 후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다시 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먼저 상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