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15:49:00

軍, ‘빈총 경계’ 지침 내린 1군단장 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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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揷彈)하지 않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을 직무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