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7-07T03:14:53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기소유예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