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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13T05:51:41
포항시장선거, '허위 여론조사 결과 SNS 게시' 언론인 고발
원문 보기[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장선거와 관련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한 언론이 경찰에 고발됐다.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A씨는 4월 초 실시된 포항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실시된 사실이 없는 여론조사를 마치 실시된 것처럼 가장해 지난 3월25일과 26일 양일간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