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5T09:07:07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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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