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25T09:07:07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2심 무기징역 원문 보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