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8T05:14:00
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사장에 ‘근로자 폭행죄’ 적용 수사
원문 보기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고용노동청 제공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