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2T06:44:00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아내 2심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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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