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5T15:47:00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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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의혹’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호준)는 이날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 수사에 나선 안권섭 특별검사팀도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냈었다.관봉권 띠지 의혹 사건은 2024년 12월 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 뭉치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포장과 띠지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담당 수사관이 이 돈 뭉치 사진만 찍어놓은 채 포장과 띠지를 풀어 압수한 다른 돈과 섞어 보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지휘부가 전씨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띠지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