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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2T08:43:33
오세훈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즉각 항소
원문 보기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 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 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