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국가유산청 고발에 "문화재 훼손 우려 전혀 없다" 일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SH는 이를 일축했다.국가유산청은 16일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언론 설명회 를 열고 발굴 조사 완료조치가 되지도 않은 땅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시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이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SH와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대해 청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고 밝혔다.이에 대해 SH는 해명 자료에서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며 2024년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2024년 11월 30일 복토를 완료했다 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결과 이문(里門)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서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며 현재 충남 공주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해 안전하게 보관 중 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 라며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SH는 또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이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 며 이전 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고 강조했다.그러면서 SH는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는 본 지반조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본공사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 행위일 뿐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 및 완료 조치 후 착공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또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