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30T10:16:20

대검,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우려…"재판독립 부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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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입장을 내 이같이 밝혔다.대검은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 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민주당은 특별검사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 는 조항을 통해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다.공소는 범죄 사실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