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 달 뒤 김건희 석방…눈 부릅뜨고 대법원 지켜봐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0월28일까지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김 여사가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됐다 며 이례적이었다 고 밝혔다.이어 10월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며 두 달 남았다 고 했다.조 원장은 현재 대법관 2명이 공석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리는데 현재 2명이 결원 상태 라며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거론하며 대법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조 원장은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바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후보에게 타격을 줬던 대법원 이라고 짚었다.이어 당시 경악했다 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고 덧붙였다.대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반대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이를 들어 혹시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판결을 못 하겠다고 결정해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 라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