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16T16:56:37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215명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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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보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022년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4년 만에 재차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정년을 지나 정규직 근무를 할 수 없는 원고 1명에 대해선 소를 각하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 근로자 7명의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