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7T21:00:01 군 복무 중 4억대 사이버스포츠 도박한 남성 벌금형 원문 보기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7천만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