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51:00
지방 노동위마다 ‘고무줄 잣대’… 현장 혼란 더 키워
원문 보기노란봉투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노동위 판단이 쌓일수록 기준이 생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산업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법원까지 가봐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24일 본지가 지노위 판정서 30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 사건에서는 원청이 작업 전 안전 회의를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했다는 점이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는 전남지노위가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타워크레인노조는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전남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산업 안전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