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8T23:57:20

"내 딸 밀치길래" 33개월 남아 등 한대 때리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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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시설에서 딸과 함께 거주 중인 30대 엄마가 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밀어 넘어뜨린 33개월 남아의 등을 한 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