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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1T04:49:44
국립대병원 소관, 20일부터 복지부로 변경…지역의료 거점 육성 속도
원문 보기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기 위한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국립대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와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앞으로는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