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본회의 개최 추진…패스트트랙 단축법안 표결 전망(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20일 (본회의) 일정이 거의 확정 이라며 그날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오후 3시에 개최될 것 같고, 그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후 2시30분에 열릴 것 같다 고 했다.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 진짜 패스트트랙법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민주당의 요청대로 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 을 90일 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다만 나머지 처리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이) 30여건이 있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 있다 며 저희는 이번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같다 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하겠다 고 했다.이어 먼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 며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입법 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 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방관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또 다른 무능 이라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