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2T06:25:28

정연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 e스포츠 활성화의 법적 근거 마련

원문 보기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