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31T03:00:01

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관세·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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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5월 29일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