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1T01:26:43
음료 반입 제지한다고...기사 눈 찌르고, 시내버스서 대변 본 60대
원문 보기음료 반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료 반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