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09:15:23
간담회 연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 법 왜곡죄 관련 형사법관 보호 방안 마련해야”
원문 보기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중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