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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2T06:45:45
시장직 박탈형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납득 못 해, 항소심서 다툴 것
원문 보기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 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