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2T05:16:03

“과징금 말고 자진 시정하겠다” 배민,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다음주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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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에 입점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의 자진 시정방안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