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2T06:55:55

시장직 상실형에...오세훈 “납득 못해, 항소심서 다툴 것”

원문 보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