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6T15:46:00
양대 노총·산업별 노조 ‘회계 공시’ 사라진다
원문 보기정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이 제도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개혁 정책이다. 노조가 공시를 하더라도 해당 노조가 속한 상급 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 등)가 함께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와 산하 노조의 세액 공제 혜택을 연동해 놓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이 굳이 회계 공시를 해야 할 유인이 사라져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