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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1T01:24:46
대법원, 응급의료진 폭행해 숨지게 하면 기본 3∼6년 양형기준 마련
원문 보기응급실 등에서 의사·간호사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범죄에 기본 징역 3∼6년을 권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일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미 있었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진 폭행에 따로 적용할 기준은 없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새 양형기준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범죄를 피해 결과에 따라 단순 폭행과 상해·중상해·사망 등 4개 유형으로 나눴다.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6개월, 가중 징역 1년∼2년6개월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징역 2∼4년, 가중 징역 3∼7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본 징역 3∼6년, 가중 징역 5∼10년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