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0T08:19:18

靑, '李 자택 17.7억 근저당'에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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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지난 14일 매각했다.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은 16일 김모(55) 씨와 조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으며,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들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으로 매매가 29억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