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30T07:32:00

7월부터 보험약관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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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보험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받아도 건별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관리 방식을 개선해 7월1일부터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소비자는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이후 일정 기간 안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