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0T06:28:33

무역안보 위협시 수출입 통제 실효성 높인다…특별조치자문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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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를 위협하거나 불공정 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하는 특별조치 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별조치 사유에 대해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인 특별조치자문단이 신설되고 특별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도 수립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조치란 산업부 장관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한다. 법 5조의 1~5호에는 특별조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리나라 또는 무역상대국이 전쟁·사변·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교역상대국이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