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08:06:23
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원… “환불 조건·취소 수수료 등 제대로 안밝혀”
원문 보기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2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2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