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2T15:55:00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셋 중 하나’로 해법 찾은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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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A 통신사. 전체 직원 중 57~60세 비율이 가장 높은 이 회사는 일본의 법정 정년인 60세에 다다른 직원들을 일단 퇴직시킨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다. 가와다 에이지 노무 담당 부장은 “숙련된 고령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60세 이후 근로 조건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건 우리의 가장 큰 의사 결정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