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03T09:00:05

75억 집 양도세 '3억→13억'…안 팔고 버티다간 '세금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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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는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오직 ‘실제 거주’ 여부만 따지겠다는 취지다.이에 더해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무한대’에서 한도 설정으로 바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