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4T23:02:00
[TheTax] 주식으로 약 3억 벌었는데…국내외 손익 합치면 낼 세금 없다?
원문 보기양도소득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투자자 A씨는 2024년경 모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선물을 거래했다.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독일에 개설돼 있는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 ) 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도 거래했다.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금액 2억7465만3760원, 산출세액 1360만7688원으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음해인 2025년 7월경 A씨에게 2024년 양도세 1377만506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양도세 전액을 납부했지만 한 달 뒤인 8월 경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A씨는 양도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