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정치개혁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23일 정치개혁 법안은 반드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개혁 진보 4당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 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처리 시한을 4월 16일로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정치개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시간끌기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고 했다.이어 3월을 넘기는 것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며 기한 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정개특위 소위를 매일 개최해야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5대 요구안 을 중심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정혜경 의원도 정치개혁은 이번주가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 이라며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밤을 새워서라도 정개특위를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라고 했다.그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역에서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3월 말까지는 반드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 해야 한다 며 지금도 늦었다. 후보들이 자기 지역구도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경인데, 바로잡으려면 사실 이번주밖에 없다 고 했다.한창민 대표는 (정치개혁 법안을) 미루지 말고 3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국민들께 정치개혁안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한편 진보 4당이 제안한 정치 개혁 법안 5개는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국회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