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수협 자문위원할 당시 취업심사 대상 아니었다"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해수부 퇴직 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한 것과 관련, 22023년 6월에 자문위원으로 수협에 갈 때에는 (심사 대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2024년 5월에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뒤 2025년 1월에 수협중앙회가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고시가 됐고, 그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 이라고 했다.앞서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퇴직 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자문활동을 하며 자문료로 3000만원을 받았다.다만 이 과정에서 취업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만 취업당시 수협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소급 적용이 돼 과태료를 받았다는 게 황 후보자의 해명이다.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며 수협중앙회는 그 당시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었지만, 원래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 고 지적했다.그러자 황 후보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돼 있는 것이 2만5000개쯤 되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본인이 찾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의 미비점 이라고 반박했다.수협 자문료로 1년간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저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이는 것 같다 면서도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가 컸던 상황이고, 이후 다른 주제와 관련한 회의도 했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