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6T08:57:16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3년 반 만에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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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극단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씨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끝에 기소 3년 7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배우 오영수씨.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