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1T04:39:44

앞으론 입국시 800$이내 물품 신고 없이 국내서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

원문 보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일부터 개정 시행… 면세품 교환 문턱 낮춰 이용객 편의 대폭 개선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선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 해야했다. 앞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의 경우에는 더 이상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