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09T00:13:00

어린이집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법원 "3천3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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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법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아이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 A 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 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가로 4cm, 세로 2cm의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